해외주식 세금 완전 정리 — 250만원 공제·22% 세율·5월 신고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 250만원과 22% 세율, 손익통산과 5월 신고 절차, 배당 원천징수와 환율 계산까지 원리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미국 주식이나 해외 ETF를 사고팔았다면, 국내 주식과는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부분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해외주식은 이익이 나면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권사가 알아서 떼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쳤다가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치는 2025년 기준이며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 국세청 또는 거래 증권사에서 확인하세요.
해외주식은 왜 세금 구조가 다를까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라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반면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됩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신고 방식입니다. 이자·배당처럼 금융회사가 미리 떼고 끝내는 원천징수가 아니라,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세금을 낼 사람이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과 22% 세율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실현한 이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양도소득세의 10%)가 더해져 합계 22%입니다.
| 구분 | 내용(2025년 기준) |
|---|---|
| 과세 대상 | 해외주식 매도로 실현한 양도차익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1년에 한 번) |
| 세율 | 20% + 지방소득세 2% = 22% |
| 신고 시기 |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
| 손실 이월 |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실현 이익이 총 5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공제한 250만원에 22%를 적용해 약 55만원을 냅니다. 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공제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권장하며, 거래 내역이 있는 해에는 증권사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손익통산 — 손실도 계산에 넣는다
과세 기준이 되는 것은 개별 종목의 이익이 아니라 한 해 전체의 순이익입니다. 같은 해에 A 종목에서 400만원을 벌고 B 종목에서 200만원을 잃었다면, 과세 대상은 20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세금은 없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 평가손익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팔지 않고 들고 있는 손실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도해 손실을 확정해야 반영됩니다.
-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올해 큰 손실을 봐도 내년 이익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과 손실은 가급적 같은 해 안에서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말에 이익이 크게 났다면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해 순이익을 낮추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세금만 보는 판단이므로, 투자 판단이 세금 때문에 뒤집히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는 언제나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당금은 또 다른 세금
매매차익과 배당은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배당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입니다.
해외 주식의 배당은 보통 현지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들어옵니다. 미국 주식은 배당에 대해 현지에서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지방세 포함 15.4%)과 비교해 현지에서 뗀 세율이 같거나 높으면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 않고, 낮으면 차액만큼을 국내에서 더 걷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와는 다르다
같은 미국 지수를 따라가도 어디에 상장된 상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매매차익 과세 | 손익통산 |
|---|---|---|
| 해외 상장 주식·ETF | 양도소득세 22%, 250만원 공제 | 해외주식끼리 통산 가능 |
|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 배당소득세 15.4%(분리과세) | 통산 범위가 다름 |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가 적용되고, 금융소득 2,000만원 합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해외 상장 상품은 250만원 공제와 손익통산을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투자 금액과 다른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ETF 구조 자체가 궁금하다면 ETF 투자 입문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신고 절차와 환율
신고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같은 시기에 홈택스에서 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대행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신청 기간(보통 4월 전후)에 맞춰 신청하면 훨씬 간편합니다.
환율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세금 계산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 기준입니다. 매수·매도 시점 각각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한 뒤 차익을 계산하므로, 달러 기준으로는 손실이어도 환율이 크게 올랐다면 원화 기준 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50만원 공제는 종목마다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한 사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여러 증권사를 쓰더라도 합산해서 한 번만 공제됩니다.
Q. 이익이 200만원이라 세금이 없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공제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증권사 안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애매하면 신고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외 거래 내역은 증권사를 통해 과세당국에 통보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정리
해외주식 세금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 22%(지방세 포함) 세율, 같은 해 안에서만 되는 손익통산, 그리고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입니다.
여기에 배당은 별도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아예 다른 체계를 따른다는 점까지 알아두면 큰 그림이 잡힙니다. 세금은 수익을 깎는 확정 비용이지만, 구조를 알면 매도 시점과 계좌 선택으로 조절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세법은 매년 바뀌므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