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vs DC vs IRP 차이, 나에게 유리한 유형은?
퇴직연금 DB형·DC형·IRP의 작동 방식과 운용 책임·수익 차이, 누구에게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이직·퇴직 시 IRP 이전까지 한 번에 정리한 퇴직연금 완전 가이드.
회사에 다니면 매년 쌓이는 퇴직금, 요즘은 대부분 퇴직연금 형태로 적립됩니다. 그런데 ‘DB형이냐 DC형이냐’에 따라 내 노후 자산이 달라지고, 퇴직·이직 시에는 ‘IRP’라는 계좌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작동 방식은 꽤 다릅니다. 이 글에서 세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 드립니다.
본문의 제도·세제는 2025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전 회사 인사담당 부서 또는 국세청·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DB·DC·IRP
| 구분 | DB형(확정급여) | DC형(확정기여) | IRP(개인형) |
|---|---|---|---|
| 적립·운용 주체 | 회사가 운용 | 본인이 운용 | 본인이 운용 |
| 수령액 결정 | 퇴직 전 평균임금×근속연수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 운용 책임/위험 | 회사 부담 | 본인 부담 | 본인 부담 |
| 누구 명의 | 회사 적립 | 근로자 계좌 | 개인 계좌 |
| 추가 납입 | 불가 | 가능(일부) | 가능(세액공제) |
핵심은 누가 운용하고 누가 위험을 지느냐입니다. DB는 회사가, DC와 IRP는 본인이 운용합니다.
DB형 — 회사가 책임지는 ‘안정형’
DB형(확정급여형)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방식입니다. 보통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 운용은 회사가 하고, 운용 성과가 나빠도 약정된 금액은 회사가 보장합니다.
- 근로자는 운용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임금이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장기근속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 임금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즉 DB형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장점입니다. 다만 운용 수익을 직접 누릴 수는 없습니다.
DC형 — 내가 굴리는 ‘성과형’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액(연간 임금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근로자 본인이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 운용 성과가 좋으면 수령액이 늘고, 나쁘면 줄어듭니다. 운용 책임과 위험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본인이 투자에 관심이 있고 직접 굴리고 싶은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예금·펀드·ETF 등으로 운용하며, 무관심하게 방치하면 수익이 거의 나지 않을 수 있으니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DB가 유리할까, DC가 유리할까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DB형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 임금이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장기근속이 예상되며, 투자 위험을 지고 싶지 않은 경우.
- DC형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 임금 상승이 더디거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운용해 더 높은 수익을 노리고 싶은 경우.
회사가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면 일부 전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전환은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의 임금 추이와 투자 성향을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하세요.
이직·퇴직하면 IRP로 — 자금의 ‘이사’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연금의 ‘받는 그릇’이자 개인이 추가로 활용하는 계좌입니다.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 퇴직급여 수령 계좌: 퇴직·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계속 운용하다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절감(연금 수령 시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빼면 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 개인 추가 납입 계좌: 회사 퇴직연금과 별개로,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노후 저축 수단으로도 씁니다.
이직이 잦은 시대에 IRP는 흩어지는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 자금으로 굴려가는 핵심 도구입니다. 개인 납입을 통한 절세 활용법은 연금저축 vs IRP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회사가 DB인지 DC인지 어떻게 아나요? A. 회사 인사·총무 부서나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형이라면 본인 운용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Q. 퇴직급여를 IRP로 안 받고 현금으로 받으면 안 되나요? A. 받을 수는 있지만,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절감 등 연금 수령의 세제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당장 큰 자금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IRP에서 굴리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DC형인데 운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본 운용(대기성 자금·예금 등) 상태로 거의 수익 없이 머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퇴직연금은 DB(회사 운용·금액 확정), DC(본인 운용·성과 변동), IRP(개인 계좌·이전과 추가납입)로 나뉩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안정을 원하면 DB, 직접 굴려 수익을 노리고 싶으면 DC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퇴직·이직 시에는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 노후 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본인의 임금 추이·투자 성향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세제는 국세청 등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