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완벽 정리 — 만 65세 이상·장애인 5천만원 비과세 혜택
비과세 종합저축이 무엇인지, 가입 대상과 5천만원 한도, 일반 예적금·ISA와 무엇이 다른지, 가입 방법과 주의점까지 한 번에 정리한 절세 가이드입니다.
은행 이자에는 보통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100만원 이자를 받아도 15만 4천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 특정 대상이라면, 이자·배당에 세금을 전혀 떼지 않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까지, 어떻게 가입하는지 정리합니다.
가입 대상과 한도는 2025년 기준이며, 이 제도는 일몰(종료) 기한이 있어 매년 연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적용 기한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절세 계좌입니다. 일반 예적금은 이자에 14%(지방세 포함 15.4%)가 과세되지만, 이 저축에 담긴 원금에서 나온 이자·배당에는 세금이 0원입니다.
별도의 새 상품이 아니라, 은행·증권사의 기존 예금·적금·펀드 등을 가입할 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같은 정기예금이라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 —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으로 정한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설명 |
|---|---|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가입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독립유공자·유족 | 관련 법에 따른 등록자 |
| 국가유공상이자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관련 법에 따른 대상자 |
위 대상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이 해당하는 경우는 역시 만 65세 이상 요건입니다.
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핵심은 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비과세가 적용되는 원금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총 한도가 5천만원이며, 은행·증권사를 나눠 가입해도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따집니다.
- 예를 들어 A은행에 3천만원, B은행에 2천만원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넣으면 합계 5천만원으로 한도가 모두 찹니다.
- 한도는 원금 기준이며, 여기서 나온 이자에 대한 비과세에는 별도의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5천만원을 정기예금으로 굴려 이자가 나오면, 일반 계좌라면 15.4%가 빠질 자리에 세금이 0원이라 실수령 이자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가 헷갈린다면 예금 vs 적금 차이 정리를 함께 참고하세요.
ISA·일반 예적금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비과세’라도 제도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비과세 종합저축 | 일반 예적금 | ISA |
|---|---|---|---|
| 대상 |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 누구나 | 만 19세 이상 거주자 |
| 이자·배당 과세 | 전액 비과세 | 15.4% 과세 |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
| 한도 | 원금 5천만원(합산) | 없음 | 연 2천만원·최대 1억원 |
| 의무 기간 | 없음 | 없음 | 3년 |
비과세 종합저축은 대상자가 제한적이지만 의무 기간이 없고, 예적금 이자를 통째로 비과세한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대상이 안 된다면 ISA가 대안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ISA 계좌 완벽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과 주의점
가입은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증권사 창구나 앱에서 예적금·펀드를 가입할 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하겠다"고 지정하면 됩니다.
- 대상 증빙 준비: 만 65세 이상은 신분증, 장애인 등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품 가입 시 비과세 지정: 정기예금·적금 등을 고른 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설정합니다.
- 한도 관리: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도 초과분은 일반 과세된다는 것, 그리고 이 제도는 일몰 기한이 있어 신규 가입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노후 자금 운용이 함께 고민된다면 국민연금 완벽 가이드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지정해 가입해야 적용됩니다. 기존에 가입해 둔 일반 예금이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Q. 5천만원 한도는 은행마다 따로인가요? A. 아닙니다. 전 금융기관을 합산한 1인당 총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여러 곳에 나눠 넣어도 합쳐서 계산됩니다.
Q. 한도를 넘겨 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한 원금에서 나온 이자는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가입 전 본인의 누적 가입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정해진 대상자가 원금 5천만원(전 금융기관 합산)까지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로 굴릴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의무 기간이 없고 기존 예적금에 비과세만 입혀 주는 구조라 활용이 간단합니다. 다만 대상·한도·일몰 기한은 2025년 기준이며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반드시 국세청이나 거래 금융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